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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HACCP 일원화 추진

권익위, 식약처에 안전인증관리체계 개선 권고
인증심사 기간 단축, 수수료 합리화, 사후관리 강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 원재료의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관리하는 공정을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제도는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현재 식육가공품은 주재료인 원료육의 함량에 따라 축산물 HACCP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품 HACCP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돈가스 등 가공식품은 원료육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받는 반면, 50% 미만인 경우 식품HACCP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심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이에 따른 심사 수수료, 컨설팅 비용, 시설 설치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식품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고 수수료도 높으며 출장비가 심사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심사 대상업체로부터 별도로 징수하고 있었다.

 


또한 비싼 HACCP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뿐 아니라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심사 대상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HACCP를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위생불량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약해 인증 후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축산물·식품 HACCP를 통합·운영하는 한편,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합리화해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HACCP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우수업체를 공개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서는 HACCP 자가인증 전문교육을 실시해 컨설팅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HACCP 인증 후 위생 점검 시 적발된 업체나 조사평가 시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HACCP 인증신청을 제한하거나 인증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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