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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식약처 "식품 제조단계부터 집중관리"

오는 5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가동...검사체계 대폭 강화

오는 5월부터 국민들이 식품 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가 운영된다. 또 식품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국방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본격 가동된다. 식약처․지자체 소관 영업의 인․허가, 품목 관리, 지도․점검, 검사, 처분 정보 등 행정정보도 공유된다.



이를 위해 부적합, 회수, 수입식품 등 125종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국민·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운영, 오는 5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 모두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하고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도 부적합이 많은 항목과 위해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수입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사전 등록을 받아야 한다.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해 검사 대상 및 검사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이 신설·강화되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모두 검사한다.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3~4주이던 해외 위해사이트 차단 시간을 1주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학교급식소(11,052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해 즉시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 도입한다.


경고서한문 제도는 기본안전 수칙에 대해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 기한을 정해 경고 서한문을 교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확인 후 필요 시 현장 점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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