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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축산식품 정책은?

한-중 FTA 기회로...농식품 수출 확대 맞춤형 지원 집중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요건 완화, 식품인력 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


정부가 새해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식품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ㆍ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ㆍ지원한다.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ㆍ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T.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협력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ㆍ마케팅ㆍ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도 지원한다.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중국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ㆍ판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업소 수 기준 변경


내년 1월부터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7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정 요건은 총 매출 규모(40억 원 이상) 및 식재료 구매액(10억 원 이상)에서 외식업소의 수(20개소)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이 폐지된다.


식품산업 교육.취업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의 매칭을 확대한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신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ㆍ창업 교육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ㆍ구직을 지원하고 교육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 된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돼지.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제조치도 마련했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제도이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12개월)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하고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규로 도입.운영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했으나 내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 GAP 농산물 활성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는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에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육계로 확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육계로 확대해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됐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내년 1월부터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가 지원된다.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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