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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인형 외식업소.자판기 메뉴 표시 규정 발표

27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따르면 체인형 외식업소, 유사 소매 식품시설, 그리고 자동판매기의 메뉴와 메뉴판에 표시돼야 하는 열량 정보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완성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음식과 간식을 선택하는데 열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외식업소 및 유사 소매 식품시설이 동일한 명칭으로 20개 이상의 체인점 중 일부로 운영되고 주로 같은 메뉴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메뉴표시 규정 대상이 된다. 


외식업소 및 유사 소매 식품시설은 해당 장소에서 해당 장소를 나서면서 또는 다른 장소에 다다른 뒤 주로 섭취되는 식품으로 정의되는 외식업소 유형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매형 업소로 정의한다. 


외식업소 및 유사 소매 식품시설의 예로는 좌식 외식업소와 패스트푸드 외식업소, 빵집, 커피숍과 식료품점, 그리고 편의점이 있다. 동 메뉴표시 규정은 영화관과 놀이동산 같은 여가 장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알코올성 음료와 식품에도 열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인 이상이 섭취하며 섭취하기 전에 추가 준비과정이 필요한 파운드 단위의 델리육과 치즈, 대용량 델리 샐러드 같은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식료품점이나 그 외 소매식품업소의 특정 구매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소비자가 총 하루 식이에 대한 내용 중 열량 정보에 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루 2,000 칼로리는 일반 영양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칼로리 필요량은 다름' 이라는 간결한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또한 대상 업소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총 열량, 총 지방, 지방유래 열량,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그리고 단백질에 관한 영양소 정보 자료도 제공해야한다.

 
FDA에 자발적으로 메뉴 표시요건을 준수하겠다고 등록한 업소를 포함한 해당 외식업소 및 유사 소매 식품시설은 동 요건을 준수하는데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시한 날(12월 1일 예정)로부터 1년이 주어진다.

 
한편 자판기를 20대 이상 운영하는 자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열량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FDA에 자발적으로 메뉴 표시요건을 준수하겠다고 등록한 자판기 영업자를 포함한 대상 영업자는 연방관보 게시일로 부터 동 요건을 준수하는데 2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