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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일회용품 사용.무상제공 집중단속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오는 15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 등을 집중 점검한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지난 1994년 실시 이후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됐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원유 등의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외화지출은 물론 소각하거나 땅속에 매립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 및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까지 유발하여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며 사용억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주시는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만큼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