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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 사업구조 개편 과징금 수천억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1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며 그 손해는 농민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되면, 공정거래법을 새로 적용받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농협의 경우에도 이미 과거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담합을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된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 일부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실제 개별 행위가 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의 부당성 또는 경쟁제한성,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공정거래법 제58조)인지 여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지역단위 농협조합 간에 공동구매·공동판매’가 있다거나  ‘농협중앙회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농업협동조합이 금융과 경제사업 분야로 나뉘면서 엉뚱하게 조합원인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지주가 분리되면, 공정거래법을 새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공정위 과징금은 수천억 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