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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족발로 35억 챙긴 업자 검거

면도기로 털벗겨 생고기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

오스트리아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지난달 31일 전북 익산 황등면 소재 A축산 대표 김모(52)씨를 사기 및 원산지허위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B축산’과 ‘C축산’을 운영하면서 국내산과 오스트리아산 돼지족발을 3:7의 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지의 40여개 업체에 총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씨는 수입 냉동족발을 해동 및 세척한 후 면도기를 이용해 털을 벗겨내는 수법으로 생고기인 것처럼 위장,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순수 국내산 족발을 납품하는 것처럼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익산경찰서는 1개월에 걸친 잠복수사를 통해 수입경로 및 작업시간을 파악해 식품의약안전처와 익산시청, 시민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사전 분석회의를 거쳐 피의자를 최종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