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떳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남원경찰서는 효능 허위·과장으로 노인 300여명에게 5000여만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우모씨(39)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 불량식품을 제공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씨(5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우씨 등 11명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초청한 뒤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 고 속여 효능이 검증 되지 않은 흑삼, 천마, 누에가루 등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