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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떳다방' 일당 11명 적발

검사 받지 않은 흑삼·천마·누에가루로 5000여만원 챙겨

노인들에게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떳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남원경찰서는 효능 허위·과장으로 노인 300여명에게 5000여만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우모씨(39)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 불량식품을 제공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씨(5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우씨 등 11명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초청한 뒤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 고 속여 효능이 검증 되지 않은 흑삼, 천마, 누에가루 등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