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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추가 인정 후 1년 경과돼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기능성분의 시험법 제․개정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돼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등 7개 성분의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