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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홍보 총력

전북 정읍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변경 시행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와 관련 공동주택과 음식점등은 현행대로 RFID 계량방식으로 시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는 칩방식과 종량제봉투방식을 선택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시행키로 했다.


전면시행에 앞서 시는 1.2차에 걸쳐 시범운영기간을 운영중이다.


1차 시범운영기간은 내장상동, 신태인읍, 샘고을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달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현재까지 운영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운영에 이어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거점수거용기를 이달 30일까지 1개씩 남겨놓고 회수한 다음 6월 13일까지 100% 회수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매일 수거함은 물론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는 개인주택 및 상가별로 용기보급을 완료하고 RFID 장비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공동주택 장비 및 수거시스템을 정비토록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소장회의 및 음식물 수거담당자 회의 등을 수차례 교육함과 동시에 읍면동 이통장 순회 설명회를 실시해 음식물 종량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낮선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을 위해 다문화센터의 문화강좌에 음식물종량제 설명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달라"며 "종량제 시행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대비해 CCTV 가동 및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인만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버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