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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춥파춥스 제품이력 불명

유통기한·영양성분 미표시 개별상품 GS25 등 편의점서 판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불량식품근절이 관계 당국과 업체의 안이한 인식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화이트데이를 겨냥해 서울시 영등포 소재 GS25에서 판매되는 춥파춥스 선물 패키지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없어 ‘불량식품’의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투데이에 제보한 소비자에 의해 확인한 결과 춥파춥스 선물패키지에는 춥파춥스가 45개가 들어있고 바구니와 개별제품 모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등의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 패키지 상품은 GS25가 자체적으로 포장해 시중에 내놓은 상품으로 제품에 대한 어떠한 이력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로 개별상품으로 판매되는 춥파춥스 포장지 역시 아무런 표기가 명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다는 점이다.
 
농심관계자는 “제품의 포장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보를 표기해도 잘 보이지 않고 제품을 하나씩 뽑아갈 수 있는 진열대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등이 명시돼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제사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업체의 편의만을 생각한 식품법이라는 입장이다. 춥파춥스는 제품의 특성상 낱개씩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진열대를 통째로 사가거나 한통을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 예로 춥파춥스 크레모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봉지 포장해 영양성분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춥파춥스가 2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비해 춥파춥스 크레모사는 1.5배 가격인 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농심관계자는 “고급 원재료로 제조했고 무설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춥파춥스와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5배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의 신상을 파악하는 셈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막대사탕의 낱개는 봉지사탕과 다른 개념인데 개별표기를 안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제품의 신상정보가 미 표기 된 제품이 버젓히 팔리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