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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배냇 산양분유 '편법광고' 논란

성장기조제식에 조제분유 간접광고···추후 표기 바꿔

 

영·유아 분유 전문업체 아이배냇(대표 전석락)이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를 조제식분유에 간접광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소비자 낚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적받고 있다.


푸드투데이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아이배냇 뉴질랜드 순 산양이유식 3,4단계를 모니터한 결과 아이배냇이 자사 뉴질랜드 순 산양이유식 3,4단계의 주표시면에 1,2단계 제품을 언급하는 등 금지된 조제분유 광고를 간접적으로 내보내 모유권을 방해하는 ‘편법 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1항에 의하면 조제유류에 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공중파방송에서 광고를 남발하면 자칫 산모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WHO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유 광고를 금지했다. 현재 TV광고로 나오는 분유 광고는 6개월 이상 영유아가 먹는 성장기용 조제식이다. WHO는 가급적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아이배냇이 판매하는 분유를 살펴보면 판매 초기에는 뉴질랜드 순 산양이유식 3,4단계(식품유형 : 성장기용 조제식)의 주표시면에 '1,2,3,4 全단계 산양유성분 100%'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자사의 모델이 박은혜로 바뀐 후에는 '3,4 全단계 (유성분중)산양유성분 100%'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아이배냇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제품 출시 과정에서 농림부 축산물 안전과에서 감수를 받았으나 소비자들이 혼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추후에 표기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단계에 표기되어 있던 ‘3,4 全단계’라는 말은 앞의 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3,4단계를 아우르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이배냇의 이러한 꼼수에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서교동에 사는 박모씨(34)는 “全이라는 말을 3,4단계 전부라는 말로 이해하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에 사는 최모씨(39)역시 “소비자가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과대·허위광고를 펼치고 있다”며, “아기들이 먹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가져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담당자는 아이배냇과 뜻을 함께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자는 “‘3,4 全단계’는 3,4단계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판매촉진이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분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분유시장은 4000억 규모로 산양분유는 이 중 20%인 800~9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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