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비농업법인에 농지 특혜 매각”…도이치모터스, 개발이익 800억 챙겼다

  • 등록 2025.10.17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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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경기도·농어촌공사와 비공식 협의 정황…수의계약 전환으로 금리 혜택까지
이원택 “공사 배임 수준의 특혜…비농업법인 농지 소유 편법 반복, 제도 개선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전부동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수원시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사 및 경기도 등과 용도변경·소유권 확보·개발계획 착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전·답’으로 된 녹지지역 농지로, 「농지법」 제6조 및 「국토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비농업법인의 소유가 불가능한 토지였다. 이에 따라 도이치는 공사의 ‘사용승낙 동의’를 통한 농지전용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수원시·공사 간의 용도변경 논의가 입찰 이전에 이미 이뤄졌던 정황이 확인됐다.

 

2015년 4월 22일, 경기도 관계자가 도이치모터스(서울 양재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6월 2일, 경기도는 고색3지구(도이치 희망부지) 를 최종후보지로 잠정 결정했고, 6월 9일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도이치의 매입 의사와 용도변경 계획을 전달했다.

 

즉, 공식 입찰(6월 11일) 이전에 비공식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제1차 입찰공고 물건번호 2에 대한 통매입을 희망하는 협의대상자가 있어 제1차 입찰에서는 통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한 뒤, 미매각 시 도이치에서 매입을 요청한 땅에 대해 필지 분할 후 재매각 공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원시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매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용도변경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수원시에 용도변경 지원 결정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당시 수원시는 이에 대해 용도변경 관련 부서와 순차적 협의 후 토지매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입찰이 유찰된 후인 7월 6일, 경기도는 수원시에 용도변경 지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이에 대해 농지의 민간소유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와 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 시 협의에 따라 매각 공고문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명시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논의가 2차 재공고(7월 15일) 직전에 이뤄진 만큼, 입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6월 9일 논의한 대로 도이치가 매입을 원한 필지를 분할해 2차 재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도이치는 해당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입찰이 진행 중이던 7월 15일 수원시가 비농업법인에게 현상태(농지)로 매각 후 용도변경 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이 담보되지 않은 채, 도이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2차 유찰 이후, 3차 재공고(10월 27일) 직전까지 현상태매각 후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수원시·국토부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시는 공공기여 확대를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결과 도이치가 매입한 5.7만㎡를 포함한 전체 개발면적 6.1만㎡ 중 37.3%에 해당하는 22,791㎡가 토지 및 현금 형태로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도이치 매입희망 부지의 일부인 고색동 14-30 등 3개 필지에 매입희망자가 있어, 3차 입찰에서 해당 필지만 분할하여 진행했고, 그 부지만 매각이 이뤄지고 나머지 물건은 유찰됐다.

 

3차 유찰 직후인 11월 25일, 공사는 당초 농지전용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에 긍정적이던 입장에서 ‘불허’로 입장을 변경하고, 해당부지를 12월 중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12월 2일, 경기도는 공사에 특혜시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의 협약 참여를 통한 수의계약체결 방식을 제안했고, 공사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정거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다.”라며, “이후 개발계획이 확실해졌음에도 공사는 「감정평가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의뢰인 요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이익을 포기한 채 사실상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12월 7일 경기도·수원시·한국농어촌공사·도이치모터스·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간 MOU가 체결되었고, 2016년 1월 4일 공사와 도이치 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수의계약체결 이후 개발은 빠르게 진행됐다. 2월 1일 도이치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되었고, 2월 16일 공사는 이에 동의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100% 공사 소유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소유자 2/3~4/5 동의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수의계약체결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12월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도이치는 2016년 12월 30일 잔금을 완납하면서 해당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는 해당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조건보다 유리한 납부지연 이자율을 적용받아 약 9억 4,600만 원의 금리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매매거래는 입찰 및 재공고 당시의 조건 중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공사는 이를 위반해 도이치에 특혜성 이자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도이치는 1차 입찰에서 매각된 서둔동 대지를 기준으로 개발 가능한 농지에서 최소 41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2020년 개발 종료 직후 수원시가 기부채납 평가를 위해 산정한 토지가액 기준 82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비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시점을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으로 해석한 탓에, 도이치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했다.”라며, “2015년 당시 동일 입찰에서 동일 입찰물건의 3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탑동 부지 사례에서도, 비농업법인이 계약 후 납기를 연장하고 4년간 유예를 받은 뒤 농업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비농업 주체들의 편법적 농지 소유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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