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안전여부, 소비자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

  • 등록 2013.11.21 14:23:03
크게보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거래 내역을 신고·기록 관리토록 해 수입쇠고기 위해상황 발생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유통이력제도에 따라 부여받는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수입업자, 위해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개인 소비자는 미트와치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심장보기 어플을 설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기자 ishosang@naver.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