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라벨링 리스크’…부적합 1위 ‘표시기준 위반'

  • 등록 2026.03.18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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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원인 ‘표시·서류 미비’ 집중…3년 새 74% 증가
미국 라벨링·중국 규제 강화…국가별 ‘맞춤형 표기’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현지 통관 단계에서는 단순한 표시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맛과 품질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라벨링(표시규정)’이라는 행정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 적발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2022년 254건에서 2023년 328건, 2024년 443건으로 3년 사이 약 74%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5년에도 257건이 발생하는 등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부적합 원인이다. 원인요소별 부적합 건수는 2022년 352건에서 2024년 556건까지 늘어난 뒤 2025년에도 428건에 달했다. 상당수는 미생물이나 유해물질이 아닌 ‘표시기준 위반’과 ‘서류 미비’ 등 규제 대응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전체 부적합 사례 중 라벨링 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영양성분 미표시, 영어 표기 누락, 성분 표시 미흡 등 기본적인 라벨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일부 제품은 제조공정 서류 미제출만으로 반송되기도 했다. 특히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의 글자 크기나 배치 순서 등 세부 기준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강조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가별로 부적합 유형도 뚜렷하게 갈린다. 미국은 표시기준 위반, 중국은 품질유지기한 등 표시 규정과 서류 문제, 대만은 잔류농약, 일본은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EU와 호주는 일부 품목에서 영양성분 기준 위반 사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에는 탄산음료를 포함한 대미 수출 식품에서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련 부적합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역시 음료·소스류를 중심으로 라벨 부적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개정된 식품 표시기준 시행이 예고돼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단순한 번역 오류가 아니라 국가마다 허용 성분과 표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승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의 경우 라벨에 해당 성분이 기재되는 순간 통관이 제한된다. 일본 역시 식품 유형별로 미생물 기준과 성분 표시 방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국내 기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단순 번역을 넘어선 ‘국가별 맞춤형 라벨링 전략’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중국은 내년 3월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포화지방·당 표시 추가 등 대대적인 표시기준 개정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주요국별 수출 부적합 예방 핵심 체크리스트
대상 국가 중점 점검 항목 핵심 대응 및 체크리스트
공통 사항 행정 및 서류

• 수입신고 시 의무 제출 서류(위생·성분증명서 등) 유효기간 확인

• 식품 유형별 최신 기준·규격 및 검사·검역 허가 절차 준수

미국 표시기준 위반

FDA 영양표시: 글자 크기, 배치 순서 등 세부 규격 엄수

FSVP: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요건 및 대응체계 구축

•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영어 표시 적정성 사전 검토

중국 표시규정·서류

2027년 개정 GB 대비: 알레르기 의무화, 포화지방·당 추가 숙지

동물성 원료: 미승인 성분 포함 여부 및 GACC 등록 정보 대조

•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 누락 철저 점검

유럽 (EU) 검역 및 알레르기

복합식품: 동물성 원료 포함 시 국경통제소(BCP) 검역 필수

알레르기 표시: EU 기준에 따라 해당 성분을 볼드체 등으로 강조

일본 미생물 기준

유형 분류: '무가열 섭취' 등 유형별 미생물(세균수 등) 기준 확인

• 일본 기준에 따른 사전 미생물 검사 실시 및 성분명 표기 준수

대만 화학적 위해

잔류농약: 대만 위생복지부(TFDA) 개정 현황 상시 모니터링

• 수출 전 대만 기준에 맞춘 농약 잔류 정밀 검사 실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가별 맞춤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 FDA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등 라벨 적합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른 표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개정 라벨 규정까지 반영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식품 유형별 라벨 사전 검토 체계 구축 ▲위생증명서·성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사전 확보 ▲검사·검역 허가 품목 관리 ▲국가별 잔류농약 및 미생물 기준에 대한 사전 검사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EU의 경우 동물성 원료 포함 제품은 국경통제소(BCP)를 통한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준수가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일본과 대만 역시 각각 미생물 기준과 잔류농약 기준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수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마다 다른 표시·마킹 규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규정이 자주 변경돼 최신 기준을 즉시 파악하고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아 중소업체일수록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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