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등록 2013.03.28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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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경찰, 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8일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 시·군, 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 검증을 통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원산지 검증 특별단속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깐양파, 깐마늘을 대상으로 도내 4개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중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국산 혼합으로 둔갑판매 의심업체 (양파11, 깐마늘7)개에 대해는 해당품목을 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정밀 검증을 의뢰 했다.

 

검사결과 거짓표시 위반이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할 계

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하면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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