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19일 오후 1시 30분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되었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영양학회 등 식품 관련 학회·단체들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소비자 혼란과 산업계 부담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제기구와 과학계가 안전성을 검증한 GMO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강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 ▲원료 수급 불안과 식품 가격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국회에서 잇따른 발의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에 낙인을 찍는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다기보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식품안전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옥주·윤준병·남인순·임미애 의원이 GMO 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에 GMO가 사용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임미애 의원안(2024년 12월 16일 발의)은 GMO 원재료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2월 7일 발의) 역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