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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AI 의사 광고’에 속지 마세요…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업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라움’, 퍼널먼스, 우나더데이, 아이리스브라이트, 케이빅스 등 12개소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