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135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가 75건,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57건,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1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건, 면역 기능 3481건, 항산화 1794건,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한 종류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참고로 해시태그는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 그 단어에 해당 하는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다.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해시태그 키워드 이용 광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업체 1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삼정농산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 현장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 유통판매전문업체의 경우,
[푸드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