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11월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송성옥 광주식약청장,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퍼포먼스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한우·돼지고기 4.5톤, 약 2억 8,000만 원 규모다. 이번 수출은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축산업계가 긴밀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제주도는 보란 듯 생산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상품은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은 들린다’는 제주 유명 업체의 푸딩 외형을 그대로 본떳다. 지난해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젤리나 컵케이크, 과일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해 만든 화장품을 어린이가 음식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 15조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판매업무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식품 모양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관련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회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선,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해양수산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11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17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18일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