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새싹원식품'(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한 '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충! 음식점 출입금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신고 통계에 따르면 조리음식에서 발생한 접객업 이물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벌레(해충) 관련 신고의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객업 이물 신고 건수는 2022년 2,928건, 2023년 2,394건, 2024년 2,6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감은 있었지만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벌레 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668건(22.8%)에서 2023년 593건(24.8%)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4년에는 496건(18.8%)으로 다소 감소했다. 해충은 식품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카드뉴스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해충 예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았다. 외부로부터 해충이 들어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주요 원인균의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 3년간 1위를 차지했던 노로바이러스 대신 살모넬라가 가장 많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5건에 환자수 7,624명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6%, 환자수는 1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줄었지만 환자 수는 오히려 25% 늘었다.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집중됐다. 7~9월 발생이 전체 건수의 39%, 환자수의 50%를 차지했으며, 특히 7월 환자 수가 1,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는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다. 원인병원체별로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 순이었다. 2021~2023년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줄곧 최다 원인균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가 앞섰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의 66%(38건)는 음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액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액란제품 제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액란을 사용한 크림빵, 김밥(지단)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액란 제조업체에 공정별 식중독균 저감 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용란 가공품 중 하나인 ‘액란(液卵)’은 식품 안전을 위해 공정 단계별 철저한 HACCP 관리가 요구된다. 깨지거나 곰팡이가 생긴 달걀 등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은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척 전에 선별해 제거해야 한다. 달걀을 세척하는 물은 30℃ 이상이면서 달걀 품온보다 5℃ 이상 높아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식품용 살균제가 함유된 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척 이후 달걀에 염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헹궈야 한다. 달걀을 깨기 전에 송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달걀 표면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세척수가 액란에 혼입되지 않게 한다. 달걀을 깨는 설비(할란기)는 사용 후에 세척제로 세척한 뒤 차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홍삼이 생강날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제조한 '더 건강한 생강청(식품유형: 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8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6년 7월 28일’ 표시, 내용량 1.8L, 총 188개 생산(338.4L 규모) 된 것으로,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2.5㎍/kg 검출돼 기준치(2.0㎍/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제조 현장의 고의적 위해 요인까지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확대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80개 항목)에 ▲식품 방어(food def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