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