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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LG생건·유한양행, 화장품 과대광고

가슴라인 개선, 아토피·여드름 치료 효과 과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한양행 등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가슴라인 개선, 아토피·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을 표방하거나 과대 광고를 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한양행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또는 광고금지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완성시켜 준다’는 광고를 한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 바디 바스트 퍼밍 세럼’에 대해 2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키고 잘못된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LG생활건강의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과 유한양행의 ‘바이오 오일’은 각각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하다 식약청에 적발됐고 3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엠케이코포레이션(영등포구 국회대로)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 유스트코리아(강남구 논현동)의 ‘백리향 크림’ 등 3품목, 베가벨(강남구 논현동)의 ‘포티샤 스티뮬레이팅 샴푸’ 등 7품목도 치료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광고가 적발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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