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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던킨도너츠 불량 원두커피 적발

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원두커피 회수

파리바게뜨, 베스킨 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09.16까지)’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09.23까지)’이며,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이다.

총 제조물량 150,230개 중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6,444개 등 143,762개는 이미 압류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경기도 화성 소재 ‘다익인터내셔널’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와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고, 지난 9월 18일과 9월 25일경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주)는 이를 공급받아, 58개 직영매장을 포함해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총 1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주) 관계자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대상제품 현황 >
※ 던킨스트레이트 6개입(유통기한:‘13.07.23.까지 및 ’13.09.16) 및 던킨스트레이트 12개입(유통기한:‘13.09.16)  제품 중 구성품인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의 유통기한이 2012.09.16.까지인 제품과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의 유통기한이 2012.09.23.까지로 표시된 제품만 회수대상임.
 - 던킨스트레이트 6개입  :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각각 2개씩 포장된 세트제품
 - 던킨스트레이트 12개입 :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각각 4개씩 포장된 세트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