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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관련 각종 법안들 봇물 이뤄

외식업중앙회,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외식업 경영자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줄줄이 이어져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후 외식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2월4일 영등포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의 배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파탄에 이른 국가경제와,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라고 밝힌 후 ‘42만 외식업 경영자와 300만 종사자 모두가 박근혜 후보를 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 한 바 있다.

이 같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지지선언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외식산업 관련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상가임차보증금 보호한도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외식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특례엽종 제한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외식업종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리사 의무고용법안은 아예 입법발의를 무산시켰다.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의 최대성과로 지목되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이미 우리 회원의 85%(연매출 2억 미만)가 1.5% 이하의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15%도 최근 카드사의 일방 통보를 모두 유예조치로 끌어내는 한편,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이 되었던 상가임차보증금 보호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유도했다.

특히,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서울 양천갑)이 세 가지 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하면서 외식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 외식업 경영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자영업 공제회에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업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보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2.0%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길정우 의원은 구성원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회원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였고,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공제회나 공제조합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량•유해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가 불량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보상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 개정법안에는 영업자는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조합은 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2.0%로 명시하여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중소가맹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 12월 22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 법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형가맹점의 경우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연간 매출액이 특정구간에 있는 업체의 경우 新수수료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길정우 의원은 위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외식업계에 도움이 되고 향후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법안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