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생활 나트륨 줄이기 법안 발의

유재정 의원, "4조9천억 나트륨질환 진료비 절감 기대"

일일섭취량 3g으로 낮추면 연간의료비 3조 절감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의 후원으로 출범한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공동위원장 김재옥.오병희)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정 의원(새누리당, 부산 수영)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의 법인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치2000㎎의 2.4배에 달하는 국내 1일 나트륨섭취량 4878㎎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질환의 진료비는 전체진료비의 15.1%를 차지해 한 해에 4조9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2조5500억원에서 두 배가 늘어난 수치로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의 법인화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가 법인화되면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환경 조성 및 국민 참여 유도 ▲나트륨을 줄인 급식과 외식의 개발·보급 ▲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에 대한 모니터링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나트륨줄이기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재중 의원과 김정록, 李宰榮(이재영), 최동익, 이헌승, 이진복, 이노근, 박인숙, 신경림, 조명철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