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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정력제 멋대로 만들어 판 40대 실형

11만5천 정 팔아 17억여원 부당이득

40대 남성이 각종 한약재로 직접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를 허가받지 않고 팔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팔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제분소에서 ‘남자한테 좋다’고 알려진 각종 한약재를 빻아 환으로 된 특제 한방 정력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시오가피 17근, 하수오 16근, 당귀 16근, 백출 13근, 마늘 5근 등과 함께 유명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실데나필’도 상당량 섞어 넣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약을 자택 지하실로 가져와 영업허가번호,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멋대로 표시하고 포장까지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똑같은 성분의 알약을 개별 포장하면서 ‘활력정’, ‘파워큐’, ‘비룡환’, ‘엑스맨’ 등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정력제는 올해 8월 말까지 11만5000정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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