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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사,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반박 논란

김동진 판사, “타지역 한우 도축은 편법”

대법원, “‘사육’인지 ‘도축준비기간’인지 살펴야”
축산업자, “횡성한우에 대해 불신 생길 수 있어”

2심판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해 “법의 형식적 의미에만 집착해, 죄형법정주의 또는 입증책임 이념만을 침소봉대함으로써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동횡성농협 김모 조합장 등 10명이 다른 지방에서 기른 한우를 횡성으로 데려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축하고 횡성한우로 판매한 일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횡성한우 사건’으로 유명한 이 일은 원심에서는 무죄판결,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2심을 맡아 “2개월 미만은 도축준비기간으로 도축준비기간을 사육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횡성한우로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축산업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횡성한우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축준비기간’인지 ‘사육기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2개월 미만’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각각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글이 적절한지, 법관 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시 정부는 해당법령을 고쳐 특정지역에서 사육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지역명 상표를 붙일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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