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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단지 부진하면 사업취소

농식품부, “정상추진 불투명하면 강력 제재”

부진한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 사업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42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군의 광역단지 업무 담당자, 42개 광역단지 대표, 중앙과 지방의 기술지원단 위원 등 160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부진한 단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상추진이 불투명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침도 전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역단지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파급 및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에서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매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대규모의 자원 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시범사업 3개소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42개소가 선정되됐다. 현재 12개소가 완공되어 친환경농업 확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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