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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히로뽕 밀수한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선고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14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14일,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집행유예 기간 수형 생활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이 때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65) 씨는 지난 6월16일 연변주 왕칭현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문 씨는 수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고 선양 총영사관은 밝혔다.

 

중국은 50g 이상의 히로뽕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해 중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장 모(53) 씨가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