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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법 허가제 지도활동

제주도는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 2월23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외에는 현행처럼 등록만하면 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축산농가나 축산관련 종사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된다.

 

축산업 허가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해진다. 교육을 받지 못 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농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협과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시행내용을 중점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