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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서울시는 지도점검 위주였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식에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점검을 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염도를 검사해 기준 초과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시는 우선 올해 전체 3365개 소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국공립노인의료시설 100개 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인증하고 내년부터 인증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설은 '실래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측정팀과 실태점검팀이 25개 자치구가 추천한 시설 200여 곳을 현장 방문해 19개 항목에 걸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최종 인증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시는 올해 추가된 신규 실내공기질관리 대상인 PC방, 학원, 영화관, 전시시설 121개 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맞춤형 공기질 관리요령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김흥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대중이 모이는 곳부터 실내공기질을 집중관리해 호흡기지로한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