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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타이레놀·훼스탈 등 편의점서 판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선정

앞으로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판피린티정, 훼스탈, 신신파스, 제일쿨파프 등 13개 의약품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 허용 의약품으로 허용된 제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총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160mg·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미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이 선정됐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류 2개 품목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가 결정된 것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뒤,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생약성분)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됨에 따라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