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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킴벌리 42년 공동경영 ‘파경’

이사 선임비율 놓고 법적분쟁

 

42년 동안 유한킴벌리를 공동 경영해 온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 업체인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유한양행은 25일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가진 킴벌리클라크 헝가리법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인은 이사 선임 비율 때문이다. 킴벌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4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했고 출자 비율에 따라 유한킴벌리 이사 7명 중 4명은 킴벌리가, 3명은 유한양행이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유한양행은 갖고 있던 유한킴벌리 지분 중 10%를 킴벌리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 지분 70%는 킴벌리의 헝가리 법인이, 30%는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다.킴벌리는 정관에 따라 지분율이 바뀌었으니 이사 선임권도 5(킴벌리)대2(유한양행)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한양행은 1998년 지분을 넘길 때 1970년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권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합의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맞서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분을 넘길 때도 이사 선임권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킴벌리가 이를 무시하고 7월 초 열릴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비율을 5 대 2로 바꾸자는 안건을 올려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