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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판매업자 적발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무허가 살충제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 ‘크로치아니딘’을 넣어 만든 살충제 ‘싹스’를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또 적발된 이씨는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 허가번호를 도용했으며,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와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