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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농협 '설악골도라지엑기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속초농협의 '설악골도라지엑기스' 제품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설악골도라지엑기스의 경우 세균수가 부적합 항목으로 꼽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