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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전산신고 대상 확대

종업원수 10인 이상서 5인 이상으로…22일부터 시행

쇠고기 유통 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된다며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도 수입이력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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