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우수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심사를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미생물, 식품첨가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심사 원칙과 절차 ▲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 ▲항목별 구체적인 심사방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자가 바뀌어도 심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사 원칙이 공개돼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식약청 주요 정보 바로가기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 자료실(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