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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농수산물 세제혜택 계속 유지

사카린 사용기준, 여론 수렴 후 완화 방안 검토

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화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업 공제율은 개인은 8/1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몰되면 2013년부터 3/103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당 공제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배정방식도 바뀐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 설비 투자 예정 기업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전체 자금의 80%는 상반기에, 나머지 20%는 하반기에 나눠 배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신청을 전년 4분기에 미리 받아 자금지원 여부를 확정 짓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맛이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이다. 인공감미료 중에선 제일 싸다. 하지만 사카린이 유해하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카린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제과류나 아이스크림에 일정 정도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규제사례로 사카린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카린 사용을 당장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사용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규제 완화를 정부 혼자만으로 할 수 없고 학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국민 인식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 의해 검증되면 규제를 풀 수 있으나 국민 인식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