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겨울에도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겨울철인 12~2월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57건이다. 게다가 연도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중 겨울철 발생 비율은 2007년 36.1%, 2008년 27.5%, 2009년 37.5%, 2010년 45.2% 등 2008년을 빼곤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일반 세균과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생장하며,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채소, 과일, 패류(굴 등), 지하수를 살균세척이나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령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설사·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경우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은 먼저 가급적 굴 등 패류는 날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음식물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청소 등 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은 반드시 비누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한다.
특히 식약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취급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급식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전념하고 식중독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개인 위생 및 손씻기의 생활화
△노로바이러스 감염시에는 조리 금지
△식품 조리 및 섭취요령
△조리기구 및 시설의 소독
△철저한 세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