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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30일부터 12월29일까지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서 열람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 6174억원 지급을 18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올해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쌀고정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열람목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 금액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 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열람기간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뒤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는 부당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농식품부 또는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쌀직불제 관련 업무를 하거나 신고대상자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