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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억 투자해 '축산물 HACCP' 공급망 구축

농식품부 2015년까지 120개 시군에 공급시스템 확립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증제(HACCP)를 적용해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해썹 공급망(HACCP Food Chain)’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해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 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 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해썹 축산물 생산기지는 HACCP을 적용해 사육한 가축을 HACCP 적용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안전하게 도축·가공하고, HACCP인증 판매장에서 고기를 판매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농식품부 발표를 보면 HACCP 축산물 관리를 위해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한 축산물에 대해선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축산물 HACCP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해요소 예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 하나인 우유류 생산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 취급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HACCP 적용의지는 있으나 위해분석·중요관리점 설정(Critical Control Point) 등 HACCP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과 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중요관리점이란 생산공정 전체에 대한 식중독균 등 각종 위해요소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 관리하는 핵심공정을 뜻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알기 쉬운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