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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서울시, '원산지증명서 보관철' 6만1000개 제작 배부

 

내년 4월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되고 위반처분 강화


서울시가 소규모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사전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를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된 원산지관련법에 따라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보관철’ 6만1000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 수산물(6종)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므로 ‘201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제작해 음식점에 배부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도 강화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위반횟수별로 가중처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