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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이물질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식약청, 식품 이물혼입 원인·소비자 대응요령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 우선 이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 뒤,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가능하면 이물질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두고,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골라 신고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물질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고,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이나 소비자단체에 연락한다.

 

식약청은 식품 이물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피고,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라고 밝혔다.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히 관리하며,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질 혼입되거나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해 면류, 시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어서 식약청은 유통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되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해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