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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2월부터 '의약외품'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포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 예고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은 뒤에야 제품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며, 이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