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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 "품목별.부처별 연계 강화해야"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서 주장
유사 인증제 통합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필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 23일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의 대상인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GMP) 등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도입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올해는 총 260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 축산물 HACCP 인증지원,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 등 총 3개 사업이다. 식약청 소관 사업은 HACCP 제도 활성화,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 상이한 법률로 규율되고 인증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것.


따라서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인증제도가 중복돼 현장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내 인증제도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됐고 각종 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음으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 수준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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