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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품질관리 강화

베릴륨 기준치 초과 수입업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 ‘T-3’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에 고발조치와 6개월의 전수입업무중지의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은 세라믹치아의 내부에 장착돼 구조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베릴륨은 기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 되는 이 금속에 포함되는 원자재이다.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폐렴.발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허용기준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는 한진덴탈이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지난 2009년 6월 수입금지 품목 등을 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Ticonium Premium 100 Hard)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앞으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0.02%)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을 품질관리 집중 품목으로 선정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제조원 GMP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등 문제품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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