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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농약 위해평가 등 관리기준 설정 추진

농식품부, 염전 관리.감독 강화할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약치는 염전' 관련한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등을 통해 염전에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토록 시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 천일염의 농약 위해평가를 거쳐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남 해남.신안.영광군의 염전 8곳을 찾아 취재한 결과 8곳 모두에서 쓰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농약병과 농약봉지가 발견되는 등 농약을 친 흔적을 발견했으며, 함초가 검붉게 변해 있고, 수생생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또 염전의 농약 사용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으로 염관리법에는 소금의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규정만 있고, 농약 기준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부 염전에서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되기 이전부터 농약사용이 이루어졌으나, 식품 전환 이후에는 사용이 대폭 감소되는 등 여건이 변화했다고 설명하며, 염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염전에서의 농약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토록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염전에서의 농약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초제는 염전 주변의 잡초 제거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무작위 샘플조사를 통해 천일염의 농약 안전성 검사를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천일염 농약 위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염관리법 상의 품질검사기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일염 주 생산지역인 전남도도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소금이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대다수 염전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편 소금은 광물로 취급되다가 지난 2008년 3월에 식품으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에 식염의 기준과 규격이 마련됐으며,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본격적인 천일염 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염전의 소금창고, 해주, 염전 바닥재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정책자금을 투융자 하는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천일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천일염 산업은 산업화 초기 단계 수준이다.


최근에는 함초로부터 추출한 프리미엄급 소금을 개발·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함초 재배를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이번을 계기로 향후 염전에서의 농약 살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