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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섭취경험이 없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를 알고 싶어요'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는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기준.규격을 평가해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리플릿은 식품원료에 대한 ▲한시적 인정제도 소개 ▲한시적 인정 대상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정 기준 및 인정 효력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민원인 등에게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널리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식품원료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플릿은 관련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식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