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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연기응축물 중 니코틴 측정 ▲비분산형적외선법(NDIR)을 이용한 연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 방법 등이다.


참고로, 각 위해물질 별 허가기준은 니코틴의 경우 불검출,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1개비당 10mg이하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관련 업체의 흡연욕구저하제 품질관리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 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의약품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